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사업소득에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변경사항
소득세 과표구간이 상향 조정되면서 지원금 구간에도 많은 변화가이 생겼습니다.
세수 감소가 예쌍이 될 만큼 많은 세법들이 계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폭이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커집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재산 요건과 가구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소득기준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 단독가구 : 0 ~ 150만원
- 홀벌이가구 : 0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0 ~ 300만원
●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 부양자녀당 50~70만원
● 재산 1.4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근로장려금 지원자격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바로가기
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지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단독 : 2천만원, 홀벌이 : 3천만원, 맞벌이 : 3.6천만원)
2. 전년도 6월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이여햐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 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가구
●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원 미만
2. 전년도 6월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3. 홀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일 것.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차감하고 지급됩니다.